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이재권 부장판사·송미경 고법판사 주심…6부는 기피, 대리부 원칙 적용
[KtN 김 규운기자]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판사는 송미경 고법판사로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공식화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가 이미 항소심을 담당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사법부 내부의 사건 배당 원칙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정치인 대상 선거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대리부는 동일 계열 내에서 기존 담당 재판부의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적 장치이며, 형사7부가 형사6부의 대리부로 지정된 구조에 따라 이번 배당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첫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에게 기일 통지를 보낼 계획이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의 연장선에서 회차가 이어지며,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재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 절차적 재심리가 아니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일부 위법으로 본 판단 이후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 절차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조기 대선 정국을 가늠할 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 후보에 대한 2심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논점을 다시 고법에서 판단하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심리 경과와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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