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한 재판·균등한 선거운동 위해 기일 변경”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당초 공판은 5월 15일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일을 선거 이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외부의 영향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기 결정은 사법 절차와 선거 과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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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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