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민주당, 내란·외환죄 제외 조건 명시…국힘 퇴장 속 ‘윤석열 특검법’ 등도 함께 통과
[KtN 김 규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선 후보로 등록한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도 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야당 측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 상정과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김건희·건진법사 불법 선거 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행위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히 ‘윤석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향후 검찰과 법무부의 긴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리스크와 직무 수행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 측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방탄성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란·외환죄를 예외로 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과의 연결 지점을 분명히 한 점, 특검법과 병행 처리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정비를 넘어 정국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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