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보장하지 않는 정의

[KtN 최기형기자] 채무자 회생제도는 ‘재기’와 ‘면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지만, 현실의 법원은 여전히 불균형한 절차와 구조적 장벽으로 채무자에게 냉혹한 공간이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비전문부서가 겸임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 속도는 느리고 기준은 불명확하다. 채무자의 상황은 제도보다 앞서 무너지고, 법적 구제는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다.

‘법 앞의 평등’은 존재하지만, ‘실행 앞의 불평등’은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 법이 허용한 권리가 절차적 벽에 가로막힐 때, 실질적 권리는 부정된다.

‘직권주의’가 초래한 실무 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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