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출석 3차례 불응…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포착”
[KtN 김 규운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 엿새 만의 조치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으로서는 사건의 연속성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 조사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강제 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계엄령 선포 나흘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보유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1차 수사 책임을 맡았으며, 경찰은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검의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절차이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밀삭제 지시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12·3 사건이 단순한 계엄령 선포를 넘어서, 권력의 사유화와 국가 시스템 훼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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