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검사에서 탄핵까지’…AP·CNN 등 외신, 윤석열 몰락 보도 AP·CNN·BBC·로이터 등 “계엄령 후 헌정질서 회복”…외신들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 조명 ...윤석열 파면, 전 세계 주요 외신 긴급 타전  사진=2025 04.04  BBC·, 가디언 홈페이지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스타 검사에서 탄핵까지’…AP·CNN 등 외신, 윤석열 몰락 보도 AP·CNN·BBC·로이터 등 “계엄령 후 헌정질서 회복”…외신들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 조명 ...윤석열 파면, 전 세계 주요 외신 긴급 타전  사진=2025 04.04  BBC·, 가디언 홈페이지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정석헌기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검수완박’이라 불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빠르게 복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 회복이 아니라,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반격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25년 7월 14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이 제도적 역행을 ‘시행령 통치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체하고 검찰의 권한을 확장했는지를 면밀히 기록했다.

김면기 교수는 ‘윤석열정부 수사권 조정 평가’에서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적 진전이 있었으나,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2022년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이다. 이 시행령은 국회가 제한한 수사대상을 다시 광범위하게 확장해, 검찰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이외 사건에도 수사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김면기 교수는 이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입법권에 대한 침탈’이라고 평가한다. 입법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정한 검찰 수사권을, 행정부가 하위 법령을 이용해 사실상 원상회복한 조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였다. 더불어 이 조치는 검찰 수사권의 자의적 확대를 정당화함으로써, 과잉수사와 정치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권 복원이 단순한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야당 정치인, 언론사, 시민단체로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2023년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와 MBC 압수수색은 이와 같은 시행령 통치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기준을 들어 직접수사를 단행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수 집행했으며, 수사권의 경계를 초과해 통신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광범위하게 확보했다.

이러한 수사권 남용은 공수처와 경찰의 독립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공수처 검사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조직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검찰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정순신 검사 출신 본부장 임명 논란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고, 경찰청장 직속 통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독립성을 상실했다.

김면기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역행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검찰을 다시 ‘통치의 병기’로 삼겠다는 명확한 권력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검찰정치’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시민사회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 장치 부재도 문제 삼는다. 법무부는 국회나 시민사회와의 논의 없이, 내부 행정 명령만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복원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권력의 자기완결 구조가 어떻게 형사사법체계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윤석열정부 시기의 또 다른 특이점은 ‘검찰권의 재정의’였다. 보고서는 검찰이 더 이상 형벌권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행정부 내 정치적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여부 자체를 통치의 레버리지로 사용했고,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언제 종결할 것인지를 조정하며 사실상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 이는 ‘사건 처리의 자율성’이라는 원칙을 넘어선 행태이며, 수사권을 통해 정치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는 검찰청 내부 인사 구조와도 직결된다. 보고서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 고위 간부 중심의 수사 편중, 검찰 내부 이너써클의 결정구조 등을 지적하며, 검찰조직이 폐쇄적 권력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윤석열정부 하에서 검찰 간부들의 발언과 행동은 ‘중립적 수사기관’의 모습을 넘어서 권력의 당파성을 띠는 방향으로 흘렀고, 이는 검찰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수사권 조정 개혁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고, 시행령 남용을 차단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찰과 공수처의 독립성 회복, 수사기관 간 권한 분산, 시민참여형 사법감시체계 도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다시 개헌급 의제로 복귀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법무부 탈동조화, 시민사법 참여 확대 등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차원에서의 검찰권 통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남긴 시행령 통치의 후유증은 여전히 제도적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검찰은 여전히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의 한계를 무력화한 시행령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질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 수사권 조정은 입법적 개혁뿐 아니라, 행정권의 자율성과 시민의 감시력 회복이 병행될 때만 가능한 과제다.

검찰 수사권의 복원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우회하는 행정권의 위헌적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나들며, 권력기관의 자기중심적 권한 설계를 반복하고 있다. 수사권은 다시 조정되어야 하며, 검찰은 다시 ‘법의 집행자’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의 통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그 역행을 멈추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