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온플법)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역차별”이며, 다른 하나는 “과잉규제”다. 이 두 주장 모두 겉으로는 ‘기업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을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은 왜곡된 우려이거나, 규제 회피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온플법은 과연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법안인가. 또는, 플랫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과도한 개입인가. 온플법 반대 논리의 구조와 실제 법안 내용을 교차해 보면, 이 두 담론이 사실상 신화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난다.

먼저, 역차별 주장부터 살펴보자. 온플법이 시행되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계 빅테크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정면으로 받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온플법의 규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시장지배력’과 ‘매출규모’, ‘이용자 수’에 기반한다. 실제로 현재 지정 대상 후보군은 미국 기업 4곳, 한국 기업 2곳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계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자연스럽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역차별 프레임은 온플법이 ‘한국 기업만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이는 법안의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주장이다. 오히려 한국은 EU와 달리 외국계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역차별’이 아니라 ‘동등 규제’를 지향하고 있는 입법에 가깝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모빌리티·콘텐츠·결제·쇼핑·포털 등 복수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행위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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