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99만여 건 공개, 하급심 판결 접근성·AI 법령 검색까지 번진 법치 인프라 논의
[KtN 박준식기자]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제처 보고는 법령 정비 실적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으로 이어졌다.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령해석 회신 사례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전환, 해외 법령정보 검색 개편, 하급심 판결 공개 문제가 한 흐름 안에서 다뤄졌다. 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판단의 근거와 행정 결정의 축적도 국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이 회의 안에서 제시됐다.
법제처는 먼저 공공부문 법적 자문 체계 확대를 보고했다. 자문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넘어 전체 342개 공공기관까지 넓어졌다. 법제처는 국가 행정과 행정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명확히 제시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기구 출범 뒤 3주 동안 70여 건의 자문 요청이 접수됐고, 평균 처리 기간은 9일로 보고됐다.
적극행정은 의지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책은 지연되고, 기관은 감사와 책임 부담을 우려해 기존 관행을 반복하기 쉽다. 법제처 자문 체계 확대는 공공기관이 법령의 경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더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는 장치다.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려면 법적 판단을 사후 책임 추궁의 도구로만 두지 않고, 사전 안내와 조정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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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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