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민주유공자 예우·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

[KtN 박준식기자]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호국보훈의 달 첫 국무회의로 시작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뒤, 회의 후반부에는 국가보훈부의 국정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의 중심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놓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 제대군인 지원, 보훈 의료 접근성 확대가 한 흐름으로 제시됐다.

보훈부 보고는 정책 여건부터 짚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그동안 보훈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도 주요 여건으로 제시됐다. 보훈은 과거의 공적을 기리는 의례에 머물지 않고, 생계와 의료, 법적 지위와 사회적 예우를 함께 다루는 제도 영역으로 넓어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는 첫 번째 축으로 보고됐다. 보훈부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지난 4월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을 한 가문의 후손이 최대 3대까지 보상을 받거나, 후대로 내려가더라도 최소 2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는 내용이다. 수혜 인원은 2,363명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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