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구강·위 건강을 잇는 먹는 화장품과 통합 웰니스 시장
특별기획 | K-뷰티의 미래는 원료 전쟁
[KtN 임우경기자] 2025년 12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한 품목의 기능성 범위에 ‘모발 상태의 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추가됐다. 해당 원료는 피부 보습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성을 먼저 인정받았다. 피부를 위해 먹던 원료가 모발 관리 영역까지 넓어진 셈이다. 일일 섭취량은 2g으로 정해졌고 영유아와 어린이, 임신·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도록 주의사항이 붙었다. 화장품 브랜드가 사용해온 보습·윤기·탄력이라는 언어가 섭취형 제품의 기능성 문구로 이동한 변화다.
한국에서 피부 건강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내용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히알루론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곤약감자추출물, 알로에겔 등이 고시형 원료로 분류되고, 여러 콜라겐펩타이드와 엘라스틴펩타이드, 식물 추출물이 개별인정형 원료로 관리된다. 화장품에서 익숙한 성분명이 식품 시장에서도 거래되지만 섭취량과 원료 규격, 인정받은 기능성은 제품마다 다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96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전국 67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안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83.6%였다. 인터넷몰 구매 비중은 71%에 달했다. 캡슐과 정제, 분말·과립이 주요 선호 제형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가족이 함께 먹는 대용량 상품에서 개인이 매일 챙기는 생활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이 크림과 세럼 바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소비 기반도 함께 커졌다.
‘먹는 화장품’은 시장의 언어
‘먹는 화장품’과 ‘이너뷰티’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법률상 독립된 제품 분류는 아니다. 국내 법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한다. 피부와 모발을 위한 제품이라도 인정된 기능성 원료와 기준·규격을 갖추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판매해야 한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포장 앞면에 붙은 ‘콜라겐’이라는 단어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일반 콜라겐 음료와 젤리도 식품 기준에 맞으면 판매할 수 있지만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 관리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하려면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정해진 일일 섭취량으로 넣어야 한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제한된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을 청결하게 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증진하는 물품으로 관리된다. 먹는 제품과 바르는 제품은 같은 회사가 같은 이름으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 허가와 원료 규격, 품질관리, 표시 방식이 다르다. 건강기능식품 생산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에서 이뤄져야 하며,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만든 원액을 섭취 제품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
법률이 제품을 나누는 동안 브랜드는 경계를 연결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2025년 9월 ‘슈퍼시카 B5’를 출시하며 ‘먹는 시카’와 ‘바르기 전에 먹는 슈퍼 루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병풀과 시카가 크림·앰플 시장에서 확보한 소비자 인지도를 섭취형 상품의 언어로 옮긴 것이다. 제품 이름의 연속성이 바르는 시카 제품과 동일한 효능이나 작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능성은 실제로 사용한 식품 원료와 인정 내용, 섭취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명의 소비자를 피부 밖까지 연결하는 사업
화장품 기업이 이너뷰티에 들어가는 이유는 새로운 품목 하나를 더 파는 데만 있지 않다. 세럼과 크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콜라겐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체지방 관리 제품을 함께 제안하면 한 브랜드가 관리하는 생활 영역이 넓어진다. 외출 전 선크림, 저녁의 보습크림, 하루 한 번 섭취하는 앰플과 정제가 하나의 루틴으로 묶인다.
소비 주기도 달라진다. 화장품은 용량과 사용 습관에 따라 한 병을 수개월간 쓰기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하루 섭취량과 포장 단위가 정해져 있다. 30일분 제품은 한 달 뒤 재구매 시점이 돌아온다. 정기배송과 구독, 묶음 판매를 적용하기도 쉽다. 제품이 소비자의 일상에 자리 잡으면 브랜드는 피부 상태뿐 아니라 수면과 체중, 장 건강, 운동, 구강 관리까지 구매 데이터를 넓힐 수 있다.
제형도 화장품의 감각을 닮아가고 있다. 알약과 분말에 머물던 건강기능식품은 액상 앰플과 젤리, 구미, 스틱으로 확장됐다. 바이탈뷰티가 2025년 출시한 ‘슈퍼에센셜’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하도록 구성했다. 기능성 원료의 규격을 유지하면서 맛과 향, 휴대성, 삼킴 편의성을 상품 경쟁력으로 넣은 방식이다.
액상 앰플은 화장품의 고기능성 이미지를 식품 포장에 옮기기 쉽다. 유리병과 이중 용기, 고농축 색상은 세럼을 연상시킨다. 식품 제형은 시각적 이미지보다 섭취량과 맛, 보존성에서 더 강한 제약을 받는다. 콜라겐 수그램을 한 병에 넣으면 비린 맛과 점도, 침전 가능성이 커지고, 식물 추출물과 미네랄을 함께 넣으면 쓴맛과 색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맛을 만드는 작업이 원료 함량만큼 중요해진다.
화장품 기업은 향과 감촉, 패키지, 브랜드 이미지에 익숙하다. 식품기업은 원료의 섭취 안전성과 대량 배합, 맛, 미생물 관리, 유통기한에 경험을 갖고 있다. 이너뷰티 시장에서는 양쪽의 기술이 함께 필요하다. 화장품의 언어만 앞세우면 기능성 근거가 약해지고, 식품 기술만으로 접근하면 기존 비타민 제품과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
같은 콜라겐도 같은 원료가 아니다
콜라겐은 이너뷰티 시장의 경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료다. 소비자는 ‘저분자 콜라겐’을 하나의 성분으로 받아들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제조업체와 원료별로 인정번호와 제조 공정, 지표성분, 일일 섭취량이 다르다.
대한켐텍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는 하루 2g, 씨제이웰케어의 CJ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도 하루 2g으로 인정돼 있다. 주영엔에스의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하루 3270㎎, 뉴트리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는 피부 기능성 기준 하루 1∼3g이다. 모두 콜라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같은 시험성적서와 기능성 권리를 공유하지 않는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콜라겐과 먹는 콜라겐도 역할이 다르다. 화장품용 콜라겐은 피부 표면의 보습막과 사용감을 설계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섭취형 콜라겐은 소화 과정을 거치므로 원료의 분자량과 아미노산 조성, 일일 섭취량, 인체적용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다. 화장품에 사용한 콜라겐 원액을 식품에 넣거나 식품 인체시험을 크림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은 두 제품의 증명 구조를 혼동한다.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화장품에서는 배합 농도와 피부 도포 안전성, 제형 안정성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섭취 안전성과 일일 섭취량, 인체 기능성 평가를 거친다. 한쪽 시장에서 유명해진 이름이 다른 쪽 시장의 첫 구매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규제 문서까지 함께 이동하지는 않는다.
개별인정형 원료가 만드는 진입 장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공전에 등재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신청 기업이 안전성·기능성·기준·규격을 제출해 별도로 인정받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 기업이 원료 연구에 투자하는 이유도 개별인정형 구조와 맞닿아 있다. 콜라겐이나 유산균이라는 범용 성분명을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독자적인 제조 공정과 규격, 인체적용시험을 확보하면 같은 성분군 안에서도 일정 기간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료를 다른 브랜드에 공급하거나 완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영구적인 독점권과 같지 않다. 인정일로부터 6년이 지나고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제조신고가 50건 이상 쌓이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전 등재를 거쳐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최초 개발사가 누리던 배타성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특허와 상표, 후속 기능성, 해외 인정, 제조원가 절감이 함께 움직여야 원료의 수명이 길어진다.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는 인체적용시험과 독성 자료, 제조 공정 표준화, 시험법 확립이 필요하다. 인정받은 뒤에도 공급량이 적으면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원료기업이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대형 식품·화장품 기업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편에는 범용화의 압력이 놓인다. 콜라겐과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성분은 가격 비교가 쉽다. 기능성 문구가 비슷해지면 원료의 출처와 분자량, 임상 차이보다 할인율과 맛, 제형, 광고모델이 구매를 좌우할 수 있다. 독자 원료를 확보하고도 브랜드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고시형 원료를 사용한 저가 제품과 같은 진열대에서 경쟁하게 된다.
피부·장·구강을 연결하는 통합 웰니스
이너뷰티는 피부 기능성 원료만을 뜻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분류에는 위와 장, 체지방, 혈당, 수면, 항산화, 구강, 피부가 각각 별도 영역으로 관리된다. 하나의 제품에 콜라겐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자일리톨을 넣더라도 모든 기능성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료별 기능성과 일일 섭취량을 충족해야 하고, 복합 제품 안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피부와 장, 수면이 하나의 생활 상태로 이어진다. 잠을 적게 잔 다음 날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거나 소화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안색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다. 브랜드는 경험을 ‘장-피부 축’, ‘수면 뷰티’, ‘디톡스 뷰티’ 같은 말로 묶는다. 생리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복합 제품이 피부와 장, 수면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결론은 완제품 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 원료 여러 개를 넣는 방식도 단순하지 않다. 콜라겐의 1일 섭취량이 수그램이고 다른 식물 추출물과 미네랄도 정해진 양이 필요하면 한 번에 섭취해야 할 부피가 커진다. 정제 수가 늘거나 분말 포가 무거워지고 액상 제품의 맛이 나빠질 수 있다. 소비자는 기능성 개수보다 매일 먹을 수 있는 편의성에서 이탈한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식물 추출물을 액상으로 만들 때는 수분과 산도, 보관 온도가 생균 수와 성분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콜라겐과 미네랄, 비타민을 한 병에 섞으면 침전과 변색, 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원료를 많이 넣었다는 설명보다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각 원료가 규격을 유지하는지가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구강 제품은 식품과 의약외품 사이
구강 관리 시장은 화장품과 식품, 의약외품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영역이다. 국내에서 치약제와 구중청량제는 의약외품 품목군으로 관리된다. 츄잉검과 캔디, 음료는 식품이며 구성과 인정 절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다. 같은 자일리톨을 사용해도 치약과 껌의 품목 분류와 허용 문구는 달라진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자일리톨이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과 연결돼 있다.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정된 원료와 섭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일리톨을 소량 넣은 일반 캔디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구강 제품은 사용 뒤 뱉는지 삼키는지에 따라 안전성 평가도 달라진다. 치약과 가글은 구강 점막에 닿지만 통상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껌과 캔디, 음료는 소화기관으로 들어간다. 덴탈 원료 하나를 여러 품목에 확대하려면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용 규격과 식품용 규격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
‘항균’이라는 표현은 경계가 더 엄격하다. 시험관 안에서 특정 균의 성장을 억제한 원료라도 완제품이 구강 질환을 치료하거나 원인균을 제거한다고 광고하려면 제품 분류와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에 항균·살균 효능을 붙이거나 화장품 연구를 구강 건강기능식품의 근거로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매스틱 하나로 피부·구강·위를 묶을 때
매스틱은 원료 플랫폼 구상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소재다. 현재 국내에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개된 매스틱 검의 기능성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인정업체는 프롬바이오이며 일일 섭취량은 1050㎎으로 정해져 있다. 피부 보습과 구강 항균, 덴탈 치료 기능까지 함께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검토 중인 매스틱 제품군에는 크림과 미스트, 클렌저, 치약, 고체 가글, 츄잉검,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다. 하나의 천연 수지를 스킨케어와 덴탈, 식품에 걸쳐 공급하려는 구상이다. 제품 목록에 함께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원료 규격과 기능성 근거가 통합되지는 않는다.
신영미 (주)에스와이멤코스매틱 대표는 화장품용으로 다뤄온 원료를 섭취 제품으로 옮기려면 식품에 사용할 원료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폴리스와 자일리톨을 함께 배합할 경우 함량뿐 아니라 가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도 전했다.
수용화 매스틱을 음료에 넣는 작업도 화장품 미스트를 만드는 공정과 같지 않다. 화장품용 가용화제 가운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식품용 유화제와 보조제도 사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제 매스틱 고형분과 일일 섭취량, 맛, 침전, 미생물, 소비기한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매스틱 검의 개별인정 기능성을 수용화 매스틱 음료에 그대로 붙일 수도 없다. 인정 원료와 제조 공정, 규격이 달라지면 동일 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용화로 흡수율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분말 또는 기존 제형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인체 시험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적힌 제품 확장 가능성과 법률상 인정된 기능성 사이에는 별도의 심사와 생산 검증이 놓여 있다.
국내 인정이 해외 광고문구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은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한다는 구조·기능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문구는 FDA의 사전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며 기업이 진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라벨에 구조·기능 문구를 쓰면 판매 이후 30일 안에 FDA에 통지하고, FDA가 해당 문구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고지문을 붙여야 한다.
미국에서 화장품은 색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FDA의 출시 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이나 제품 목록 제출을 ‘FDA가 효능을 인정했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질병 치료와 신체 구조 변화 문구를 사용하면 의약품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브랜드가 크림과 섭취 제품을 함께 판매할수록 제품별 문구를 분리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 식품보충제는 식품으로 관리된다. 영양·건강 주장은 유럽연합 공통 규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가 유럽에서 같은 문구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 건강 주장 등록부와 국가별 식품보충제 신고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 원료를 여러 국가와 제품군에 공급하려면 규제 지도를 원료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한국 건강기능식품용 규격, 미국 식이보충제용 규격, 유럽 식품보충제용 규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부위와 추출 용매, 잔류 기준, 일일 섭취량, 알레르기 표시, 허용 문구를 국가별로 나눠야 수출 뒤 라벨을 다시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료 플랫폼의 가치는 제품 수보다 문서에 남는다
화장품과 이너뷰티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같은 소비자와 브랜드 이름을 공유할 수 있다.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 규제, 임상 체계는 제품 분류에 맞춰 분리해야 한다. 스킨케어 크림과 콜라겐 음료, 치약을 하나의 웰니스 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원료 규격서와 제조시설, 시험성적서, 광고 문구는 각자 존재해야 한다.
원료기업에는 더 넓은 사업 구조가 열린다. 한 식물이나 발효 소재에서 화장품용 추출물, 식품용 분말, 건강기능식품용 개별인정 원료를 각각 개발하면 여러 산업에 공급할 수 있다. 원산지와 지표성분, 제조 공정의 공통 기반을 사용하면서도 용도별 안전성과 규격을 따로 갖춘 기업이 원료 매출과 기술사용료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통합 웰니스라는 이름이 산업 자산이 되려면 피부·구강·위 건강을 한 문장으로 묶는 광고보다 각 제품의 경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피부 보습 시험을 마친 섭취 원료, 위 불편감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원료, 구강 사용 안전성을 확보한 의약외품 원료는 서로 다른 문서를 가진다. 세 문서를 연결할 수 있는 공정과 지식재산권, 규제 인력이 원료 플랫폼의 기반이다.
2025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 83.6%와 71%에 이른 온라인 구매 비중은 섭취형 제품이 이미 대중 소비시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K-뷰티 기업이 확보한 브랜드와 피부 연구, 디지털 유통 능력은 이너뷰티 진입에 유리한 자산이다. 식품의 안전성과 섭취량, 맛, 장기 복용, 국가별 기능성 인정은 화장품 사업과 다른 비용 구조를 요구한다.
기업가치를 가르는 지표도 출시한 콜라겐과 젤리의 개수가 아니다. 독자 기능성 원료를 몇 건 확보했는지, 같은 규격을 몇 년간 반복 생산했는지, 화장품과 식품에서 각각 인체적용 근거를 갖췄는지, 해외에서 허용된 문구로 판매했는지, 원료 공급과 기술사용료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K-뷰티와 이너뷰티가 만나는 경계에서 오래 남는 기업은 화장품을 먹는 제품으로 포장한 곳이 아니라 하나의 원료를 서로 다른 법과 공정, 증명 체계 안에서 다시 설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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