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는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 뒤 수령자 환불…발행사·플랫폼·브랜드·가맹점으로 나뉜 책임

[KtN 박준식기자]지인에게 2만원짜리 온라인 상품권 4장을 선물받은 소비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드레 전 연장을 요청했다. 발행사는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최초 구매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사용과 유효기간 연장, 잔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초 만료일인 2023년 5월 12일에서 최대 연장 가능 시점인 2027년 5월 12일까지 늘어났다.

돈을 낸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모바일 선물의 특성이 분쟁의 출발점이었다. 구매자는 결제 계약을 맺고, 수령자는 바코드나 상품권 번호를 넘겨받는다. 사용 단계에서는 가맹점이 상품을 제공하고, 취소와 환불은 플랫폼이나 쿠폰 발행사가 처리한다. 하나의 모바일 교환권 안에서 결제자와 소지자, 상품 제공자, 환불 담당자가 갈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불 요청권은 원칙적으로 최종 소지자에게 두고,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행사하도록 했다. 구매 직후의 전액환불 조항에서는 권리자를 ‘고객’으로 표현하고, 별도 조항에서는 최종 소지자를 환불권자로 명시해 구매자와 수령자의 권리가 어느 시점에 바뀌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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