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신고·분기 보고·5년 유효기간 담은 법안…전자금융법상 선불금 100% 별도관리와 중복 여부가 입법 범위 가를 변수

[KtN 박준식기자]상품권 발행자의 신고와 발행 실적 보고, 최대 50% 범위의 공탁·지급보증, 소멸시효가 끝난 미상환금의 출연을 담은 상품권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2025년 5월 22일 발의한 법안은 같은 해 8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됐으나 2026년 8월 7일 현재 상정·처리 기록은 없다.

스타벅스 불매 과정에서 불거진 선불카드 환불 논란은 법안 심사를 다시 호출했다. 소비자가 기업과 거래를 끊으려 해도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 구조, 발행사 도산 때 미사용금을 회수할 장치,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금액의 귀속을 표준약관만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국회 논의의 범위로 들어왔다.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온라인쇼핑·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벅스 사태에서 출발한 논의는 환불비율 조정을 넘어 발행자 등록과 소비자 자금 보호, 미상환금 처리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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