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35명 해외 대학·연구기관·어학기관으로 파견
학비·체제비·의료보험료 국비 지원, 연수 뒤에는 기간 2배 복무
최근 3년 의무복무 불이행 4건…한정된 연수 자리까지 걸린 인재 투자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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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박준식기자]외교부가 직원 해외연수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 43억~47억원이다. 매년 약 35명을 선발해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 어학기관으로 보낸다. 학비와 체제비, 의료보험료도 국가가 부담한다. 직무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를 길러 공직에서 활용하기 위한 투자다.

2024년 신규 파견 인원은 35명이었다. 미국에만 22명이 배정됐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시라큐스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중국 4명, 일본 3명과 함께 영국·스페인·오스트리아·인도·벨기에·체코에도 각각 1명이 파견됐다.

2025년에도 35명이 새로 해외연수를 시작했다. 미국 16명, 스페인 4명, 일본과 프랑스 각각 3명, 영국 2명에 이어 중국·호주·이탈리아·러시아·이집트·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에 각각 1명이 배정됐다. 연수기관에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대, 런던정경대, 파리정치대, 호주국립대, 난양공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6년에는 미국 14명, 영국 5명, 독일 3명, 일본과 러시아 각각 2명, 스페인·오스트리아·중국·프랑스에 각각 1명이 파견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노스웨스턴대, 조지메이슨대 등이 연수기관에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런던정경대와 에딘버러대,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버밍엄대에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연수를 마친 직원에게는 복무 의무가 따른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외연수 기간의 두 배를 외교부에서 근무해야 한다. 1년을 연수하면 2년, 2년을 연수하면 4년가량 공직에 남아야 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퇴직해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건은 4건이다. 전체 환수액은 약 3억3410만원이다.

환수 규모가 가장 컸던 외무공무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2023년 6월19일부터 2025년 5월25일까지 약 2년간 연수했다. 의무복무 기간은 46개월이었지만 연수 종료 다음 날인 5월26일 퇴직했다. 환수액은 약 1억8440만원이었다.

미국에서 2024년 12월7일부터 2025년 12월5일까지 연수한 고위 외무공무원은 24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앞두고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 환수액은 약 9399만원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4건 가운데 절반이 연수를 마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였다.

나머지 두 명은 의무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을 근무한 뒤 퇴직했다. UAE와 미국에서 3년간 연수한 외무공무원은 72개월의 의무복무 기간 가운데 일부를 채운 뒤 2024년 10월14일 퇴직했고 약 2739만원이 환수됐다. 미국에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연수한 외무공무원은 44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26년 1월2일 퇴직해 약 2832만원을 환수당했다.

같은 의무복무 불이행이라도 환수액이 2739만원에서 1억8440만원까지 벌어진 이유도 퇴직 시점에 있다. 외교부는 이미 지급한 연수비용 가운데 남아 있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돌려받는다. 연수 직후 퇴직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길어 환수액이 커지고, 상당 기간 근무한 뒤 떠나면 환수 규모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해외연수에 투입된 공공 재원을 환수액만으로 계산하면 숫자는 비교적 단순하다. 최근 3년 4건에서 외교부가 돌려받은 금액은 3억3410만원이다. 해외연수 제도 자체는 한 해 43억~47억원을 사용하고 매년 약 35명에게 연수 기회를 배분한다.

국비연수의 운영 단위에는 돈뿐 아니라 사람과 시간도 들어간다. 한 명이 해외에서 교육받는 동안 연수 자리가 사용되고, 연수를 마친 뒤에는 기간의 두 배를 의무복무하도록 정해 놓았다. 연수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와 연수 뒤 전문성을 조직에서 활용하는 과정이 함께 설계된 이유다.

 이기헌 의원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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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일부 직원이 개인 경력을 쌓은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직원이 이용할 수 있었던 연수 기회까지 줄어든 만큼 예산과 기회를 동시에 잃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에는 선발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약 35명의 직원을 해외에서 교육한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 불이행 4건에서는 3억3410만원을 환수했다. 국비연수의 성과는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마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연수기간의 두 배를 복무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받은 인력이 공직에 남아 전문성을 활용하는 기간까지 국가 인재 투자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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