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별도 촬영금지법 대신 기존 형사법·개인정보법 적용…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규제

한국은 업무 목적 촬영 고지 의무화, 탈의실·화장실 등 촬영 제한…기기 소형화에 따른 동의·정보 처리 논란

[KtN 정석헌기자]영국 정부가 카메라 탑재 스마트 안경에 대한 별도의 촬영금지법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촬영 목적과 방법, 기록한 영상의 활용에 따라 기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기업과 시민사회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촬영자의 이용 권리와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스마트 안경의 공공장소 촬영을 규제하는 별도 법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괴롭힘과 스토킹, 관음 목적의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 유포 등은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월 8일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착용형 촬영기술의 확산과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의 촬영 기능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촬영 대상자가 기록 여부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기를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 촬영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 안경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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