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與 “거부권 요청할 수밖에”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논란… 법안 소위서 통과, 여야 정면 충돌
[KtN 김 규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이 다시금 격렬한 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7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법안1소위에서는 이 개정안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까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라며 격렬히 반발했고, 결국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의결 없다고 말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며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막을 수 없다면 행정부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데 대한 대비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혹시 모를 헌법적 공백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이었다"며 “이번 주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4월 1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 상황을 지켜본 뒤 법안 처리 수순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 미지명 상태에서의 권한 지속 여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 여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법 해석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어 정치·헌정 질서 전반에 걸쳐 파장이 예상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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