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4일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 밝혀… “재판 관련 청문회, 사법 독립 침해 우려”
[KtN 김 규운기자] 대법원이 국회가 오는 14일 열기로 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입장이 오늘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과 주요 사법행정 관계자들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통보다.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에 대해 “선거 일정에 개입한 이례적 신속 판결”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포함한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고위 법관 다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상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14일 청문회는 사법부 없이 정치권만의 일방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긴장뿐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헌정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청문회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판 개입 시도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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