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가 구조는 자영업자의 몫,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배달의 편의는 누구의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KtN 최기형기자] 2025년 기준 음식 배달 시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점유율 92.9%를 차지하며 양강 독점 체제로 굳어졌다.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빠른 배달을 경험하지만, 그 편리함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적 비용을 전제로 유지된다.
두 기업은 ‘무료 배달’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점 업체에 배달비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문 건당 중개수수료는 평균 9.8%, 배달비는 2,400원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매장 내 식사가격보다 높은 ‘이중 가격제’가 고착화되었다.
수수료만 낮췄을 뿐,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7.8%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달비는 오히려 평균 3,400원까지 상승했고, 자영업자의 실질 부담은 더욱 커졌다.
비용 전가는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이츠는 유료 멤버십 ‘와우’를 월 7,890원으로 인상했고, 배달의민족 역시 월 3,990원의 멤버십을 도입했다. 소비자는 이중 가격제, 멤버십 요금, 광고비 반영 가격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단가 인상 외에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입점 자영업자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거리, 주문 방식, 노출 순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입점 업체의 영업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입점 점주는 조리 시간부터 배달비까지 전 과정에서 수동적인 공급자로 전락했고, 협상권이나 단체 구성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배달 수수료 총액 상한제(15% 이내) 도입
‘무료 배달’ 광고 금지 및 영수증 수수료 항목 표기 의무화
입점 점주의 단체 결성과 상생협의 법제화
플랫폼 기업의 협상 의무 부과(시장점유율 80% 초과 시 적용)
특히 단체 구성과 협상 요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의 권리 회복은 요원하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상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배달 시장은 이제 공공적 규율의 대상이다
배달 플랫폼은 단순한 민간 사업의 범위를 넘어, 도시 유통 시스템과 식생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입점 업체의 자율성은 공공적 기준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영역이다.
소비자의 권리 보장, 입점업체의 거래 안정성,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은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유기적 구조의 일부다. 배달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은, 결국 ‘누가 비용을 감당하고, 누구에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정책 설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수료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배달 시장의 이중 가격제와 비용 전가는 자영업자의 경영 압박을 넘어, 민생 전체의 소비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이 입점 업체의 희생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상, 현행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공정 수수료 체계 확립, 입점업체 권리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경제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이다. 배달 시장의 미래는 혁신의 지속이 아닌, 공정한 전환에 달려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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