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통상 환경

[KtN 최기형기자]11월 14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관세 재설계가 공식 발표되면서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을 중심으로 한 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관련 품목에 적용해온 관세를 15%로 통일하고, 거래 환경에서 발생해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을 폐지했고, 배출가스 인증 서류 제출 과정도 간소화하는 조정이 이뤄졌다. 무역 규범 변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될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관세 규범이 안정된 만큼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기반을 확보했다. 자동차 기업의 경우 관세 인하 효과가 제품 가격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되던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중장기 전략 수립이 쉬워졌다. 부품 기업들도 완성차 수출 확대에 동반해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규제 개선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 폐지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조치로 평가된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가 미국 인증기관의 자료로 대체 가능한 구조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은 행정 절차 부담이 감소하고 공정 검증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인증 리드타임 축소는 공급사슬 효율성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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