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수입부가금과 법원 공방, 한국 대미 투자 압박까지…공연 장비·굿즈·뷰티·식품 연계 수출도 가격 재산정

[KtN 전성진기자]미국의 10% 수입부가금은 한국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다시 들어왔다. 백악관은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150일간 10% 종가 방식의 수입부가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적용 시점도 별도로 제시했다. 관세는 제조업의 국경 비용으로 끝나지 않는다. K팝 공연 장비, 앨범 패키지, 포토카드와 굿즈, 촬영 장비, 뷰티·패션 협업 상품, 한류 식품까지 미국 소비시장과 연결된 K콘텐츠 주변 산업의 가격표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율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다. USTR은 대통령 관세 조치를 별도 정책 항목으로 공개하며 상호무역, 무역장벽, 미국 수출 확대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비용이지만, 실제 운용은 제조업 회귀, 무역적자 축소, 동맹국 투자 압박, 시장 개방 요구와 묶인다. 한국 기업에는 품목별 관세율뿐 아니라 예외 조항, 적용 기간, 상대국별 협상 결과가 모두 비용 변수로 작동한다.

미국 법원의 판단도 기업 불확실성을 끝내지 못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일시 정지하면서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관세가 최종적으로 살아남는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계약 가격이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공연기획사, 브랜드 협업사는 물건을 들여오는 순간의 세율과 몇 달 뒤 정산 시점의 세율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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