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7년 확정에 법정 결격
법무부 명령 따라 대한변협 28일 처리
검찰총장·대통령 거친 법조 경력도 중단
[KtN 김 규운기자]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협이 후속 절차를 마쳤다.
이번 처분은 변호사의 비위 여부를 따지는 징계와 다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협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도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확정판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범행에는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징역 7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검사 생활을 하던 중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뒤 검찰에 복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명부에서 제외됐다.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검찰총장,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책임졌던 대통령을 거쳐 다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데 이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등록 지위도 잃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에도 5년 동안 결격사유가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 시점은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최소 5년 이후다. 징역 7년 확정판결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넘어 법조인으로서의 지위까지 끊어낸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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