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포장에 사용된 공연 사진 두고 저작권·허위 보증·퍼블리시티권 충돌

삼성, 영국 거주지와 한국 본사 책임도 쟁점화…12월 14일 미 연방법원 심리

[KtN 김상기기자]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제기한 최소 1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사진이 사용된 데서 시작된 분쟁은 사진 사용 허가 여부를 넘어 유명인의 얼굴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캘리포니아의 퍼블리시티권을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국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행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함께 다투는 소송으로 확대됐다.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와 한국의 Samsung Electronics Co., Ltd.는 지난 9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담당 크리스티나 A. 스나이더(Christina A. Snyder) 판사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기각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른 기각 신청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청구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심리는 사진 사용의 적법성이나 1500만달러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판단하는 본안 재판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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