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작권 소송 美 법원서 각하…재판부 “AI 남용” 이례적 경고
고(故) 이재호 작곡가 유족 주장 이모씨, 관할권 없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장 제출
송가인 측 “근거 없는 금전 요구 거절…AI로 작성한 부실 서류에 제재 가능성 명시”
김연자·장윤정 등 국내 가수 전방위 압박…기획사 측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 재확인
[KtN 신미희기자]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제기된 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재판부는 재판 관할권 부재를 판결 사유로 명시하는 동시에, 원고가 인공지능(AI)을 남용해 부실한 소송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현지시간) 해당 저작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법원은 한국 가수와 한국 내 방송 활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이모씨가 AI 툴을 활용해 작성한 조악한 수준의 법률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법원은 이를 무리한 소송 남용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원고 이씨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작곡한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친아들이며, 모친으로부터 해당 곡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상속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송가인이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곡을 가창한 사실을 문제 삼아 제이지스타 측에 지속적으로 저작권료 명목의 금액 협의를 요구했다. 소속사 측은 권리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협의가 결렬되자 이씨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영상이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에는 송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곡을 가창한 김연자, 장윤정 등 다수의 트로트 가수와 해당 프로그램을 송출한 국내 방송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미디어 플랫폼의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진 산업적 특성을 이용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한 미국 법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다.
제이지스타는 미국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형태의 무분별한 금전 요구와 권리 주장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법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소속 아티스트의 정상적인 방송 및 공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