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법정 출석
비상계엄 지시·국헌문란 여부 쟁점…'폭동' 판단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지하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논란…"재판부 특혜" 비판 확산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4일) 처음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예외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허용했으며, 재판 시작 전 법정 내부 촬영도 일절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다른 전직 대통령 재판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재판을 주재하는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다. 또 내란죄에서 규정한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치열한 공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진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조성현·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투입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은 외부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물리력 행사 지시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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