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은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하라고 했다”… 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 “내란 사태 극복과 공화정 회복,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긴급한 과제”… 파기환송심 연기 논란에 헌법 제116조 인용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엔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사진=2025 05.0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엔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사진=2025 05.0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5일, 본인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 논란과 관련해 헌법 제116조를 직접 언급하며 “공평한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조항을 직접 언급하며 본인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공평한 선거 기회’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헌법은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하라고 했다”… 대법관 탄핵엔 “당 판단 존중”  사진=2025 05.0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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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이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대해 대법관 탄핵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응답했다.

이어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관 탄핵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겠지만, 당의 결정에는 힘을 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경청투어를 재개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사법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내란 정국 대응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발언은 ‘공정 선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 리스크를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