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검찰개혁, 다시 국회로… 검사직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문재인 시절 무산됐던 공소청 구상,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법안 발의… 검찰청 해체 초읽기
‘검찰개혁 4법’ 발의 이후… 검사 신분·역할 재편 논의 본격화, 수사권·기소권 분리 체계에서의 법적 지위 변화 주목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사’ 이름 남을 곳은 하나뿐  사진=2025 06.12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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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구체적 입법화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복수정치 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석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다.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소위 ‘검찰개혁 4법’을 공동 발의하며 기존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권한 구조 재편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기소 집중 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제도적 시도이자,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구조적 가능성을 제거하겠다는 입법적 해법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실질적 충격은 ‘검사’라는 직업 정체성의 해체와 직무 재정립에 있다.

검사, ‘공소청’과 ‘중수청’ 중 선택해야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문기관으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나누게 된다. 핵심은 검사라는 직위가 오직 ‘공소청’에서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 검사들은 자신의 향후 진로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로 남거나,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돼야 한다. 검찰청 해체는 단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개개인의 직무·신분·승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사’ 이름 남을 곳은 하나뿐  사진=2025 06.12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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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사는 없다… 변호사·수사관이 ‘수사 주체’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사 없이 1급부터 7급까지의 수사관 직급으로 구성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5년 이상 조사 실무 경력자 등이 될 수 있다. 이로써 현재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옮겨도 검사직은 유지하지 못하고,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수사관직에 편입돼야 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 없이 오로지 수사관 중심의 구조를 설계했다”며, “검찰청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가면 최고직급인 중수청장까지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검사 중심 수사 체계를 평면화하고, 자격 중심의 승진 구조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찰청 폐지’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됐던 ‘공소청 구상’의 부활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충돌로 상징되었던 검찰개혁 논쟁의 재점화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사’ 이름 남을 곳은 하나뿐  사진=2025 06.12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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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다시 원점에서… 4년 6개월 만에 부활한 ‘공소청 구상’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중반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사’ 이름 남을 곳은 하나뿐  사진=2025 06.12  mbc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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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권력 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의 최전선에 섰고, 그 정치적 충돌은 결국 윤 전 총장의 대선행 출발선이 됐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뒤엉킨 끝에, ‘공소청 구상’은 국회에서 사실상 철회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과 검경 협력 모델 중심으로 노선을 수정했으며, 검찰개혁 논의는 정치 이슈에서 밀려나게 됐다.

하지만 2025년 6월,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다시 동일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신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설립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4법’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국회 문턱에 올랐다. 이번엔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세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사’ 이름 남을 곳은 하나뿐  사진=2025 06.12  오마이 뉴스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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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 법조 지형도 전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수사·기소의 단순 분리가 아니라, 각 기능을 전문화한 기관으로 나누는 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소 독립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은 검사 중심의 법정 대응 및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되며, 수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사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중수청에서 이루어진다.

이 체계가 현실화되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관으로서의 지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공판과 기소심사라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법률전문가로 재정의된다. 이는 검사직의 사회적 상징성과 위계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론은 아니다… 정치적 조율 과정 남아

다만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다. 당내 의견 수렴과 대통령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된 법안 구조는 ‘검사직’의 축소 및 해체를 기정사실화한 수준이며, 공소권·수사권의 분리 구조에 따라 향후 검사의 진로, 채용구조, 법률직 커리어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단지 ‘기관 신설’ 차원이 아닌, 검사의 정체성과 법조 시스템의 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구조 개편으로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은 물론 법조계 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