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천양조 대표 측 유죄 확정… “영탁 모친 갑질” 주장도 허위로 결론
모델료 150억 요구·대리점 무상 요청 발언, 모두 ‘명예훼손’ 인정돼
[KtN 신미희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브랜드 ‘영탁막걸리’ 모델 계약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백 씨와 조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관계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탁은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이후 제품도 실제로 출시됐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2021년, 재계약을 추진하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어머니가 갑질을 했다”, “대리점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고, 영탁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정에선 이들의 진실 공방이 길게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 대표 백 씨와 조 지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명예훼손의 일부 법리 적용이 바뀌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되며 형량도 소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며, 영탁 측 주장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 측의 발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50억 요구설”, “갑질 모친 논란”, “무상 대리점 요구” 등으로 영탁이 받았던 대중적 비난 역시, 최종적으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앞서 영탁은 2023년 6월, 예천양조와의 ‘영탁’ 상표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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