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중심 복지체계, 자영업자 562만 명을 배제해왔다
1인 사업자, 현장의 공포에 홀로 남겨졌다

돌봄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권리다  사진=2025 03.1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돌봄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권리다  사진=2025 03.10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최기형기자] 야간 고객의 폭언과 위협, 술취한 손님의 폭력, 무단침입, 스토킹. 여성 1인 자영업자 다수는 매일의 영업이 곧 위기 대응과 같다. 실제로 자영업자 폭력 체감률은 84.3%에 달하며, 꽃집·부동산 중개업소 등 생활밀착 업종의 여성 자영업자 중 70% 이상이 폭력 경험을 갖고 있다.

안전장치 없는 현장은 곧 공포가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들을 '사업자'로 분류해 노동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경찰 순찰과 지자체 조례 중심의 임시 조치는 실효성이 약하며, 성범죄·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안심벨 설치 의무화, 지방경찰청과의 신속 연동, 야간업종 대상 우선적 지원 등이 포함된 법제화가 요구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제도는 현장 필요와 범죄 양상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돌봄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권리다

2025년 기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인 562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도적 돌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장시간 노동과 영업 중단의 생계 리스크, 고용보험 미적용 구조는 곧바로 출산 포기와 육아 포기로 이어진다.

독일, 프랑스 등은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 또는 별도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 돌봄 기간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고용보험 기반 제도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구조적 배제 해소 정책

자영업자 육아휴직 보험 신설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체 인력 채용 시 정부 보조금 지급

육아휴직 급여 월 150200만원, 소득대체율 6080% 수준 책정

소상공인 전용 고용자조금제 도입 및 국고 보조

 

특히, 육아휴직제도와 상병수당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경영 지속성과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아플 권리조차 없는 현실, 상병수당은 기본권이다

질병, 사고, 치료 과정에서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에게는 ‘쉬는 선택지’가 없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일반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2025년에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지급 기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제도 전면화 과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포함

상병수당 지급기간 확대 및 금액 현실화

대체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자영업자 경영 연속성 보장 제도 설계

 

독일과 프랑스는 자영업자에 대한 상병 보장을 공공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상병수당을 ‘선택적 시혜’가 아닌 기본권으로 다뤄야 한다.

돌봄과 건강, 공적 시스템의 외주화는 끝나야 한다

복지체계가 임금노동자만을 중심으로 작동할 때, 자영업자는 공공시스템 외부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 외부는 곧 위험이며 단절이다. 안전을 위한 대응 시스템, 육아를 위한 소득 보장, 질병에 대한 회복 권리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 통합이다. 민간 자영업자를 정책 설계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구조 개편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권리는 곧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562만 자영업자는 소비의 최전선이자, 지역경제의 기초이며, 한국 경제의 생활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이들을 복지체계 밖에 두는 것은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안전한 노동, 돌봄의 보장, 아플 권리의 인정은 자영업자 개인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권리’는 곧 ‘공공의 책임’이며, 복지정책의 최전선에 배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