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 모욕 혐의 영장 집행…검찰 반려 두 달 만에 강제수사 전환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제출 자료 넘어 미확보 문서·전산 자료 집중 확보
[KtN 김 규운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텀블러 프로모션 문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첫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메인텍스트 수사 당국이 착수한 강제수사는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텀블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 사용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렵고 신세계그룹 측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프로모션 기획 및 승인 라인에 있던 회사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결과에 담기지 않은 내부 의사결정 문서와 전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차례 영장 반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강제수사는 기업 마케팅 문구 작성과 승인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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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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