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예산 5.4조·정책자금 3조3620억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엔 25만원 바우처
컴포즈는 가맹 중심·스타벅스는 전 매장 직영…같은 커피 체인도 사업자 성격부터 달라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카페 가맹점 사용 가능·프랜차이즈 직영점 제한…본사 성장과 점주 생계 분리해 봐야
[KtN 최기형기자]같은 거리에서 커피를 파는 대형 브랜드 매장이라도 정부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사용할 경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든 사용 가능 업종에는 카페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갔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대형 외국계 매장은 사용 제한 대상이다. 소비자 눈에는 모두 전국적인 커피 체인이지만 정책에서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부터 갈린다.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는 개인사업자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컴포즈커피는 졸리비그룹이 인수를 발표한 2024년 당시 국내 2470개 점포가 모두 가맹점이었다. 반대로 스타벅스코리아는 1999년 이대점 개점 이후 국내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판의 크기나 본사 자본만 놓고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소상공인기본법도 브랜드의 유명세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음식점업을 포함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기준이다. 전국에 수천개 점포를 둔 브랜드의 간판을 달았더라도 개별 가맹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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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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