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소환을 둘러싼 ‘법 기술’의 최종 시험대
[KtN 최기형기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심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반을 헌법적·사법적으로 규정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어떤 수사 절차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재구속이나 김건희에 대한 정식 소환,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조직의 태도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정치적 파면'이 아닌 '법적 단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단지 직위를 해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권력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판결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스스로 유예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의 파면은 형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기준선이 되고 있다. 법률의 심판이 정치적 해석 속에 소모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으로 간주된다.
‘법 기술’로 가려진 선택적 정의
윤석열의 석방과 김건희 무혐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법 기술'의 작동 방식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7일,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항고를 포기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판단 회피'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로 남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공범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정식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죄는 있으나 죄인은 없다’는 사법 시스템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지 사건의 개별 처리 문제를 넘어, 검찰이 권력에 따라 수사의 깊이와 범위를 달리 적용해왔다는 구조적 의심을 낳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검찰의 책임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나뉜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수사를 정상화하고 재구속 및 소환에 착수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금 ‘법 기술’에 의존해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자는 검찰의 존재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선택이고, 후자는 특검 출범과 조직 해체론으로 이어질 자해적 선택이다.
현재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공익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검 이전, 검찰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정당성
검찰이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많지 않다.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과 김건희의 소환은 단지 절차적 요구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시스템의 왜곡을 교정한 이후, 남은 책임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지금처럼 수사를 외면하거나 형식적 절차에 머무른다면, 특검 체제가 검찰 내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특검은 단지 개별 사건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의 방향은 검찰이라는 권력 기구 전체의 책임성과 구조적 결함을 겨누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검찰이 진실을 향한 실질적 수사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 사실상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 묻혀 있는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그리고 검찰은 법의 집행자인가, 방조자인가.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증거로 기록될 수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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